회사에서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명절 상여(설, 추석) 및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(PS, PI), 그리고 직무발명보상금 등 연간 총액을 합산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. 근로기준법 및 세법에 따라 상여금은 해당 연도의 총 근로소득으로 합산되어 연말정산 시 최종 세액이 확정되지만, 본 계산기에서는 월별 현금 흐름 파악을 위해 12개월로 균등 배분하여 월별 세액 및 보험료에 반영합니다.
가장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은 '식대'로 2023년부터 월 20만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. 또한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 시 받는 '자가운전보조금' 월 20만원, 만 6세 이하 자녀 양육 시 받는 '육아수당' 월 20만원 등이 있습니다. 이외에도 연구활동비, 벽지수당 등이 있으며, 비과세 급여는 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 산정 및 소득세 계산에서 모두 제외되므로 실제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금액을 가장 크게 늘려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.
청년(만 15세~34세)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, 취업일로부터 5년간 발생하는 소득세의 90%를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해 줍니다. 군 복무 기간이 있는 경우 최고 만 39세까지 연장 가능합니다. 또한 60세 이상 고령자, 장애인,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 70%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, 월 평균 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신규 가입자(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·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자)가 대상입니다. 요건 충족 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%를 국가가 직접 지원하며, 이는 최대 36개월까지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 이미 가입 중인 기존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소득세 계산의 근거가 되는 '근로소득 간이세액표'는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세금을 적게 징수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. 본인을 포함한 1인당 연 15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며, 특히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의 경우 인원수에 따라 자녀 세액공제가 추가로 적용되어 실제 납부할 소득세를 직접적으로 차감해 줍니다.
장기요양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산출된 건강보험료의 13.14%(2026년 기준)로 부과됩니다. 지방소득세는 소득세(국세)의 정확히 10%가 부과되며 거주하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게 됩니다. 따라서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면 지방소득세도 비례해서 자동으로 줄어들게 됩니다.
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경우(1/13 방식), 연봉을 13으로 나누어 12회는 월급으로, 1회는 퇴직금으로 적립하므로 월 세전 급여는 약 230만원이 됩니다. 반면 퇴직금 별도인 경우(1/12 방식) 월 세전 급여는 250만원이 되어 월 실수령액에서 약 18~20만원 정도 차이가 발생합니다. 근로계약 시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.
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이나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같은 혜택을 적용했을 때 표시되는 이 수치는, 해당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일반 직장인이 당신과 '동일한 월 실수령액'을 받기 위해 계약해야 하는 실제 연봉 수준을 뜻합니다. 즉, 이 혜택들이 당신의 연봉을 실제로 얼마나 높여주는 효과가 있는지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.